전세·월세 계약은 계약할 때, 계약 중, 끝날 때 챙길 규칙이 다릅니다. 세입자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글을 한곳에 모았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숫자
| 계약 중 보증금 인상 한도 | 5% 이내, 인상 후 1년 안 재청구 불가 |
| 계약갱신요구권 | 1회, 갱신 기간 2년 |
| 갱신 요구 시기 |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묵시적 갱신 해지 | 집주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 전월세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바로 계산해 보기
-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 — 보증금·대출 금액·금리로 매달 이자와 월세 비교.
- 대출 이자 계산기 — 상환 방식별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계약할 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시·도 조례 상한 안에서 협의
중개보수 산출내역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부터 온라인·주민센터 신고까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자격·기한·보증료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
계약 중
- 전세 보증금 인상 한도, 5%와 1년 기준 확인
지역 조례로 상한이 더 낮을 수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기간·거절 사유까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확인. -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통지 후 언제 나갈 수 있나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끝날 때: 보증금 돌려받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때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금액·요율·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각 글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