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시·도 조례 상한 안에서 협의

집 모양 봉투를 든 인물과 거꾸로 매달린 수수료 저울을 표현한 그림

중개수수료는 전국이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 산출내역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거래 후에도 3년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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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눈에 보는 핵심

핵심 내용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지만, 실제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 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각 부담하며, 각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르면 부동산 위치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때 중개보수·실비 금액과 계산 내역을 설명해야 하며, 사무소 안에도 요율·한도 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정해진 한도를 넘겨 요구한 금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면 중개수수료도 계약금만큼 신경 쓰이죠. 먼저 알아둘 점은 중개수수료가 단순히 중개사무소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과 한도액, 지급 시기는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주택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중개대상물은 거래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보수를 내는 구조입니다. 한쪽이 두 사람 몫을 모두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에 적힌 한도는 중개사가 반드시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에 맞는 해당 지역의 상한을 확인하고, 제시받은 금액의 계산 방식도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도별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집 주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주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두 지역이 다르면 적용 조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꿀팁 · 중개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된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 방법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처음 묻기보다 계약 조건을 조율할 때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실비 금액 및 산출내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흐름은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1. 중개대상물이 주택인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2.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확인합니다.
  3. 해당 시·도 조례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4.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사에게 보수와 실비의 산출내역을 요청합니다.
  5. 조례상 한도 이내인지 확인한 뒤, 중개사와 지급할 보수 금액을 협의합니다.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 항목일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합니다. 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때 영수증 등을 붙일 수 있으니, 보수와 실비를 한 줄로 합친 금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받아 두세요. 이 서류에는 부동산 상태와 권리관계 외에도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꿀팁 · 중개사에게 “중개보수와 실비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보여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 방법

요율·실비는 언제 확정되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만 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적용 지역과 거래 내용, 실비 발생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상 중개보수의 요율·한도액은 시·도 조례를 따르며,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같은 금액의 계약이라도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다르면 확인할 조례가 달라집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으로 보수와 실비를 지급합니다. 계약할 부동산 지역만 검색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죠.

실비도 막연한 추가 비용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든 비용,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든 비용이 대상입니다. 매도·임대 등 권리를 넘기는 사람에게 청구할 때와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 비용을 매수·임차 등 권리를 얻는 사람에게 청구할 때의 기준도 구분됩니다.

계약 직전에는 최종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와 실비 산출표를 다시 받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만 구두로 듣기보다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보수인지 실비인지, 각 항목의 한도는 얼마인지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꿀팁 · 부동산 주소와 중개사무소 주소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어느 시·도에 등록됐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취소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거래당사자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 초과 보수나 실비를 요구한다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도 초과 금액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과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초과 수수료 또는 실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나 증여 등 다른 명목을 붙여도 한도를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 때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중개가 끝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증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꿀팁 · 계약 당일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련 증서를 함께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한도 초과 요구는 어떻게 대응하나

수수료 금액이 부담돼도 계약이 급하면 그냥 지급하고 넘어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나 실비의 한도를 넘겨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시액이 높다고 느껴지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적용한 시·도 조례와 거래금액, 보수 요율, 실비 항목을 각각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특히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보수와 실비가 섞여 있다면, 어느 비용이 어떤 근거로 발생했는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일으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중개가 끝났을 때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4억원 이상, 비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 이상의 보장금액과 보장기간, 보증 관련 기관을 설명받고 관계 증서도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계약 뒤에도 보관해 둘 자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챙기지 말고 설명서와 비용 산출내역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꿀팁 · 한도 초과가 의심되면 조례상 상한과 산출내역부터 요청하고, 초과분은 따로 구분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부동산 계약에서는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외에 중개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적용 지역의 한도와 계산 근거를 확인하면 예상 밖의 비용을 줄이고, 한도 초과 요구에도 기준을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와 증서를 챙겨 두면 계약 뒤 확인이 필요한 때에도 근거 자료가 남습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1. 중개사무소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소재지 시·도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 찾아보기
  2. 계약 전 중개사에게 중개보수와 실비를 구분한 산출내역 요청하기
  3.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련 증서 보관하기

다 읽으셨다면 내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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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중개보수 ·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거래금액별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 실비 ·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실제로 든 비용입니다. 중개보수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중개사가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거래 조건 등을 확인해 설명한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한도 표를 사무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출처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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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 이 글의 숫자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기준으로 계산했고, 글 안의 출처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로 내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