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부터 온라인·주민센터 신고까지

달력 문으로 바뀐 주민센터 앞에서 계약 서류 봉투를 내미는 임차인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 →

새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한 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갱신 계약인지에 따라 챙길 서류도 달라집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핵심 내용

  • 신고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집이 있는 지역과 보증금·월 차임을 함께 확인해야 하죠. 내 계약이 대상인지 먼저 가려 두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인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 지역의 시 지역입니다. 도 지역이라도 군 지역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한 집의 주소입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있는 계약이나 월 차임만 있는 계약도 각각의 기준에 맞춰 확인하면 됩니다.

대상 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맺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입니다. 다만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 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늘렸다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계약서에서 금액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꿀팁 · 계약서 첫 장에서 주택 주소, 보증금, 월 차임을 표시한 뒤 신고 지역·금액 기준과 바로 대조하세요.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과 방문 접수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합니다. 두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계약 직후 이 절차를 누가 맡을지 정해 두면 30일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들죠.

접수처는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 임대한 주택 소재지 관할이라는 점은 구분해 두세요.

  1. 계약서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와 면적 또는 방 수, 보증금·월 차임, 계약일과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2.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처럼 계약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꿀팁 · 온라인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과 방문 접수

신고 기한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전월세 신고의 기준일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니,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을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당사자 정보와 함께 주택의 소재지·종류·임대 면적 같은 주택 정보가 들어갑니다.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도 적습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신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중개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도 신고 내용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챙기고 중개 관련 정보를 빼먹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꿀팁 ·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째 되는 날을 휴대전화 일정에 등록해 두세요.

전월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과 월 차임이 그대로인데 계약 기간만 연장했나요?

보증금과 월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등 계약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냈다면 전월세 신고도 했나요?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꿀팁 · 한쪽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빼지 말고 계약 사실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주민센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면 이 방법부터 협의해 보세요.

상대방이 단순히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했다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야 합니다. 서명된 신고서만 갖고 한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와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등으로 계약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금전 거래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도 챙깁니다.

신고 관련 확인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인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일을 곁에 두고 물어보면 확인할 항목을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꿀팁 · 주민센터에 가기 전 계약서, 입금 증빙, 갱신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펼쳐 놓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전월세 신고는 계약 뒤로 미루기 쉬운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죠. 대상 여부와 제출 장소를 미리 알아두면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걱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챙겨 두세요.

내일 바로 써먹기

  1. 계약서에서 계약 체결일, 보증금, 월 차임, 주택 주소를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2. 신고 대상이면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정하세요.
  3.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했다면 계약 사실 입증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준비하세요.

다 읽으셨다면 내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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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날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일정한 요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해 갱신했다면 신고 때 관련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독신고사유서 · 계약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 다른 한쪽이 혼자 신고할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출처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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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 이 글의 숫자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기준으로 계산했고, 글 안의 출처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로 내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