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안 날부터 1년·상속 뒤 10년

봉투를 든 인물 옆에서 달력 페이지가 모래시계로 떨어지는 장면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

1년 또는 10년

상속 개시일부터는 10년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가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일도 있어 더 헷갈리죠. 내게 청구권이 있는지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나눠 봐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한눈에 보는 핵심

핵심 내용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는 재판으로도,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받은 증여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유류분 반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날짜 두 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만 보는 게 아니라, 반환을 구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하거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 두 가지를 모두 안 시점이 기준입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라는 바깥 한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 날부터 1년’과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을 나란히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간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재산 목록이나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 확인한 날짜와 관련 자료를 따로 남겨 두세요. 기준일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꿀팁 ·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각각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따지나

기간 안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시효 계산도 의미가 생깁니다.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문제 되는 때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내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입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 산정합니다.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여기서 공제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이뤄진 것을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의 1년과 증여를 산정에 넣는 1년은 다른 기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꿀팁 · 상속 포기 여부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재산 자료를 모으세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따지나

유류분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

유류분 청구는 정해진 인터넷 신청 화면에 내용을 입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으로 하거나 재판 밖에서 할 수 있으며, 재판으로 진행하면 민사소송절차를 따릅니다.

청구 전에는 상속 개시일, 유증·증여 내역, 각 재산 가액,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증여재산, 채무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1.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 직계비속·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상속재산·증여재산·채무 자료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분이 남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5. 재판으로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반환 상대방이 여럿이면 순서도 놓치기 쉽습니다. 유증을 반환받기 전에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

꿀팁 ·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을 한 목록에 섞지 말고, 받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세요.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 시작된 사실만 알았고, 증여나 유증은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1년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 상속 포기와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준 재산은 모두 유류분 계산 대상인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산정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

여러 수증자가 있다면 각자가 받은 증여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 그보다 앞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유증 반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꿀팁 · 질문이 생기면 ‘상속 개시일·안 날·유증인지 증여인지’ 세 가지를 함께 적어 확인하세요.

1년과 10년, 놓치기 쉬운 점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1년’이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상속 개시 전 1년은 일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는 기준입니다. 반면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뒤 1년은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이죠. 같은 숫자라도 쓰임이 다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은 별도의 최종 한계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안 뒤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한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환 대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고, 유증 반환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봅니다.

재산의 현재 가격만 보고 청구액을 정하는 것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반환할 재산 범위를 정한 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꿀팁 · ‘증여 산정의 1년’과 ‘청구 시효의 1년’을 메모에서 서로 다른 제목으로 적어 두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을 받은 사실을 안 뒤 1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연결됩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한계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권리 여부와 날짜를 먼저 구분해 두면 다음 행동을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1. 상속 개시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날을 한 장에 정리하기
  2.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인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3. 유증과 증여 내역을 구분하고,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용어사전

  • 유류분 ·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이 남겨 두도록 정한 몫입니다.
  • 유증 · 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전에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 사인증여 · 증여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증여입니다.

출처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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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 이 글의 숫자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기준으로 계산했고, 글 안의 출처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로 내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