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마지막 날이 회사 휴무일이라면 실제 퇴사일을 다음 날로 볼 수 있어 1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죠.
핵심 내용
- 퇴직급여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일이 회사 휴무일이면 그날 근무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다음 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습·인턴 기간도 회사 지휘 아래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식 채용 전후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계약했다면 각 계약 기간을 더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1년 미만, 원칙은 무엇인가
퇴사일이 다가오면 “하루나 며칠이 모자라는데 받을 수 있을까”부터 궁금해집니다. 퇴직금은 재직증명서에 적힌 기간만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고요. 계속 일한 기간이 정확히 1년보다 짧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보통 계약 만료와 함께 고용관계도 끝납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가령 계약기간이 올해 1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인데, 1월 1일이 사업장 휴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근무 의무가 면제됐다고 근로관계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이때 퇴사일을 1월 2일로 보고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년 경계에 있다면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지, 계약 종료 문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 꿀팁 · 계약 종료일이 휴무일이라면 근무표와 근로계약서의 종료일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1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순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달력에 표시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이나 수습기간, 휴직처럼 경계가 흐린 기간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중간에 끊긴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아래 순서는 퇴직금 신청 절차가 아니라 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판단하기 위한 확인 순서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제시한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내 계약 내용에 대입해 보는 방식입니다.
-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 계약을 갱신했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했다면 각 계약 기간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 수습·인턴에서 정식직원으로 바뀔 때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 기간이 있다면 고용주 승인 아래의 일시 휴직인지, 개인 사유 휴직인지 구분합니다.
- 재직기간 중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기간제 계약은 만료 직후 다시 갱신했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했다면 갱신된 계약들을 모두 합산합니다. 계약 사이에 다소 빈 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이나 대기·재충전을 위한 휴식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이나 인턴이라는 이름만으로 해당 기간을 뺄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인턴으로 일한 뒤 중간 공백 없이 정식직원이 됐다면 두 기간을 통틀어 계산합니다.
💡 꿀팁 · 계약서를 여러 번 썼다면 마지막 계약서만 보지 말고, 최초 계약서부터 날짜 순서대로 펼쳐 보세요.
주 15시간과 휴직 기간은 어떻게 보나
1년을 넘겼다고 바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일이나 시간이 달마다 달랐던 단시간 근로자라면 이 조건이 근속기간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대상은 4주 평균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때와 15시간 미만인 때가 반복됐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되,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재직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휴직은 사유에 따라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주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쉬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 유학처럼 개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계약서 명칭만으로 바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상 하루 단위로 일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돼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할 예정이었다면 그 기간의 고용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꿀팁 · 주당 근로시간이 바뀐 달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조항을 기간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퇴직금 1년 미만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나 인턴으로 일한 기간도 1년에 들어가나요?
회사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했다면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또는 인턴 뒤 정식직원으로 바뀌었더라도 중간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직을 여러 번 연장했는데, 계약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계약이 끝나는 즉시 갱신했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계약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공백의 길이, 업무 성격, 휴식·대기 사정 등을 고려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일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유학 등 개인 사유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됐으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나요?
먼저 일용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내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뒤 별도 임용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채용이 확정된 뒤 사직서를 냈다면 직종만 바뀐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꿀팁 · 정규직 전환 전후가 애매하다면 사직서 제출일과 채용 확정 시점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1년 경계에서 놓치기 쉬운 점
퇴직금 1년 미만 여부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만으로 판단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처럼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바뀌었다고 근속이 반드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통째로 이전돼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포괄 승계되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됩니다. 사업 양도·양수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만 거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뒤 재입국해 다시 일한 경우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 전에 사업주가 계속 고용할 것을 전제로 신고서를 작성했고, 사용 관계를 유지한 채 승인받아 출국했다가 재입국 후 계속 근무했다면 그 출국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자진출국 때 근로관계를 끝내고 재입국 때 새로 시작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1년이 며칠 모자라는지, 계약 사이 공백이 끊김인지 휴식인지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안별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 계약서, 휴직 승인 내용, 근로시간 기록을 준비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꿀팁 ·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할 때는 입사일·계약 갱신일·퇴사 예정일·주당 근로시간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금은 1년이라는 날짜만 채우면 자동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휴무일, 계약 갱신, 수습기간,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근속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경계가 애매하다면 계약 자료를 챙겨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아 최초 입사일, 각 계약 종료일, 퇴사 예정일을 한 장에 적어 보세요.
-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이 바뀐 기간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휴직·전환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용어사전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을 맺은 때부터 해지되거나 끝날 때까지, 같은 고용주와 근로관계를 이어 온 기간입니다. 퇴직급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 둔 근로시간입니다. 퇴직급여 요건에서는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영업의 양도 · 사업을 구성하는 인력과 시설, 조직 등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관계가 새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근로기간 확인」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1&cnpClsNo=2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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