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과 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맞춰야 결과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남은 연차수당을 어디에 넣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내용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퇴직 뒤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퇴직을 앞두면 월급만 보고 퇴직금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준은 한 달 월급이 아니라 계속 일한 기간과 평균임금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죠.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됐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3개월을 넘는 휴직으로 산정할 기간이 없어졌다면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매달 나눠 주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 별도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과 구분한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춘 약정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꿀팁 · 육아휴직·휴직·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면 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입력 순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결과를 확인한 뒤 회사가 제시한 산정 내역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를 열었다면 입사일과 퇴직일부터 입력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퇴직일이죠. 계산기 안내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퇴직일자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기간 중 계산에서 빼야 할 기간이 있다면 미산입기간 또는 근무제외기간을 먼저 입력한 뒤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제외할 재직일수 기간이 있으면 미산입기간 또는 근무제외기간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릅니다.
- 하단에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표시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1일 평균임금, 퇴직금 결과를 확인합니다.
입력 순서를 바꾸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직일수를 넣은 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제외기간이 있다면 그 항목부터 처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꿀팁 · 마지막 근무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다음 날짜를 퇴직일 칸에 넣으면 입력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이며 언제 받나
금액을 직접 계산할 때는 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가산액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후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에는 월기본급 200만원, 월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만원이 쓰였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 합계는 708만원입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 중 3개월분 가산액은 100만원이며, 5일분 연차수당 30만원의 3개월분 가산액은 7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이 예시의 3개월 임금 총액은 708만원+100만원+7만5천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8만8,641원 31전입니다. 재직일수가 1,080일이라면 퇴직금 계산식에는 ‘8만8,641원 31전 × 30일 × 1,080일 ÷ 365’를 넣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꿀팁 · 상여금은 최근 3개월에 받은 금액만 보지 말고, 계산기에 입력할 연간상여금 총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출근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퇴직일자로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날짜가 달라지면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와 재직일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산기에 나온 평균임금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1일 통상임금과의 비교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꼭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또는 법에서 정한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디서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홈택스 상단 중앙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입력한 뒤 해당 귀속연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 꿀팁 · 퇴직금 예상액과 세금은 한 화면에서 계산하지 말고, 퇴직금 계산 뒤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따로 이용하세요.
계산 전에 놓치기 쉬운 점
급여명세서에 적힌 모든 항목을 단순히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나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정해진 방식으로 가산되므로 항목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수당도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시에서는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가운데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분의 합계를 연차수당으로 잡았습니다. 예시에서는 지급기준액 6만원에 미사용 5일을 곱해 30만원을 산정했고, 그중 3개월분인 7만5천원을 평균임금에 가산했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금액을 받은 뒤에는 지급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계정을 지정해야 한다면 퇴직 전에 회사에 전달할 계정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꿀팁 · 계산기 입력 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연간상여금 내역, 미사용 연차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금은 퇴직 직후 생길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버티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제외기간, 퇴직일 입력이 맞아야 예상액을 회사의 산정 내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과 입금 계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퇴직 과정에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에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관련 내역을 준비하세요.
- 육아휴직·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 제외기간 입력 여부를 점검하세요.
용어사전
- 평균임금 ·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기준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 ·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개인 명의로 만든 퇴직연금 계정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정 등으로 이전됩니다.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을 일수로 계산한 값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에서 평균임금에 곱하는 기간 기준입니다.
출처
- 공식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1
- 함께 본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도움말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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