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인정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사유에 맞는지, 회사가 지급을 승낙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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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라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누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언제든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죠.
첫째,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집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집을 판 날과 새 집을 산 날이 같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종류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물론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금액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늘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요양 기간에는 입원만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도 들어갑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도 정해진 요건 아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꿀팁 · 전세보증금 사유를 생각한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신청 창구는 고용주입니다. 국가기관에 따로 접수해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전 신청 사유와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이야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 납부처럼 시점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처리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재 상황이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근로시간 변동, 재난 피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5년 이내 결정 여부, 6개월 이상 요양 여부처럼 각 사유의 기준을 점검합니다.
- 회사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제출을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문의한 뒤 신청합니다.
- 회사가 지급을 승낙해 정산했다면, 정산 뒤의 근속기간이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같은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개별 처리 과정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꿀팁 · 회사에 문의할 때는 “제 사유가 중간정산 대상인지와 회사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정산은 단순히 돈이 급한 때보다 법에서 정한 기간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의료비 역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신청한 해의 예상 임금이 아니라 직전 연도 임금총액으로 판단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일정 연령의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위탁 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 범위에서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5년 이내인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결정은 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난 피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됐거나, 근로자 본인이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 요건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꿀팁 · 의료비 사유라면 치료기간과 직전 연도 임금총액을 함께 확인해 6개월·1천분의 125 기준부터 대조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도 전세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에서 부담하는 보증금이라면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장소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이라는 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보증금이 실제로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주거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같은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원 명의의 계약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것은 법원이 내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결정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꿀팁 · 전세 계약 갱신이라면 계약기간보다 보증금이 늘었는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받기 전 놓치기 쉬운 점
가장 먼저 기억할 점은 중간정산이 자동 지급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치료비 납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회사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에는 이전 근속기간을 이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의 기준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당장 받을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근무기간의 퇴직금 계산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사유는 신청일 기준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신청일에 무주택자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이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세보증금 1회 제한과 근속기간 재산정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앞으로의 주거 계획과 퇴직 시점까지 따져본 뒤 회사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꿀팁 ·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 회사에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문의해 두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지만, 아무 사유에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사유의 1회 제한과 정산 뒤 근속기간 재산정은 이후 주거 계획과 퇴직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신청 전 회사의 승낙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 두면 예상 밖의 자금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 현재 사유가 주택 구입·임차보증금·의료비·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중간정산 지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자료 문의하기
- 전세보증금 사유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다 읽으셨다면 내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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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기간 · 같은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며, 중간정산 뒤에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법원이 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결정과는 다릅니다.
- 임차보증금 · 집을 빌릴 때 임대차계약에 따라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중간정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