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퇴사 뒤 14일과 지연이자

퇴직 서류 봉투를 든 인물 옆에서 모래시계가 퇴직연금 계정 상자로 동전을 쏟는 모습

퇴직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기한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 →

퇴직금은 마냥 기다릴 돈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지연이자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지났는데 입금 소식이 없다면, 우선 ‘14일’이 지났는지와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한눈에 보는 핵심

핵심 내용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주는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 퇴직급여 일시금이 늦어지면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4일은 회사 내부 정산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죠. 퇴사일과 실제 지급일은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퇴직 관련 안내를 볼 때도 퇴직일과 지급 예정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이나 단축근무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석 달 급여만 보고 퇴직금 액수를 짐작했다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꿀팁 ·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 뒤, 회사가 알린 지급 예정일과 비교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

회사가 14일 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날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또는 법에서 정한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로 안내됩니다.

지급일 연장 얘기가 나왔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퇴직금을 받을 계정은 어떻게 지정할지를 나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1.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지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3. 연장 제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과 새 지급기일에 합의하는지 확인합니다.

4.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기일을 합의로 늦췄더라도 지연이자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법령상 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꿀팁 · 지급일 연장에 동의한다면 새 지급기일과 퇴직금이 이전될 계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

퇴직금은 어떤 계정으로 받나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의 원칙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을 거쳐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정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는 이 이전 방식의 예외로 안내됩니다.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급여 일부를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월 급여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함께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할 때 별도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과 구별된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별도 약정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판례도 공식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꿀팁 · 퇴사 전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지정 여부를 확인해 퇴직금 지급 경로를 분명히 해두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14일을 넘길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퇴직급여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등 법령에 적힌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꿀팁 · 지급이 늦어졌다면 퇴직일, 합의한 지급일, 실제 지급일을 한곳에 적어 두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14일이 지나기 전 확인할 점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선 퇴직일이 언제인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중’이라는 설명과 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은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죠.

평균임금 계산도 놓치기 쉽습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총일수가 기본이지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처럼 제외할 기간이 있으면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어졌다면, 휴직 첫날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 규정이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는 적용 제외 기간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날짜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합의 여부와 지급 사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꿀팁 · 퇴직 관련 자료를 볼 때는 ‘퇴직일·지급 예정일·계정 지정’ 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퇴사 뒤에는 마지막 급여와 이직 준비, 생활비 계획이 한꺼번에 겹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직일 후 14일이라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 지급 예정일을 판단하기 쉬워지고,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문제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1. 퇴직일을 확인한 뒤 14일 안의 지급 예정일이 안내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지정 여부와 퇴직금 이전 경로를 확인하세요.
  3. 지급일 연장 제안을 받았다면 새 지급기일과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 읽으셨다면 내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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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평균임금 ·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 쓰이는 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를 받을 때 근로자 명의로 활용하는 퇴직연금 계정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정 등을 통해 이전 지급됩니다.
  • 지연이자 · 퇴직급여 일시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을 때 지급일까지 붙는 이자입니다.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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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 이 글의 숫자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기준으로 계산했고, 글 안의 출처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로 내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