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 퇴직금, 1년이면 약 326만원

달력과 계산기, 퇴직금 봉투를 들고 있는 작은 인물을 표현한 그림

연봉 4,000만 원 · 재직 365일 ·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약 3,260,869원

9,999,999원 ÷ 92일 × 30일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 →

연봉 4,000만 원으로 1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3,260,869원입니다. 월 3,333,333원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재직일수가 365일인 경우죠.

다만 연봉이 같아도 마지막 3개월 임금과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퇴사 직전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봉 4000 퇴직금 한눈에 보는 핵심

핵심 내용

  • 연봉 4,000만 원, 월 3,333,333원으로 365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3,260,869원입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3년 근무하면 약 9,791,542원, 5년 근무하면 약 16,313,280원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연봉 4000 퇴직금 계산 결과 먼저 보기

연봉만으로 퇴직금을 가늠하려면 월급과 근무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실제 퇴직금이 확정되지는 않거든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연봉 4,000만 원을 월 3,333,333원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고,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365일을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가정한 월 임금: 3,333,333원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9,999,999원

평균임금 산정일수: 92일

계속근로기간: 365일

이 조건이라면 퇴직금은 약 3,260,869원입니다. 1년을 채워 퇴직한다면 최근 3개월 임금 자료가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꿀팁 ·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지급 임금과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연봉 4000 퇴직금 단계별 계산

계산 뼈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을 곱한 뒤, 계속 일한 기간을 365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이번 계산에서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일수는 92일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로 구합니다.

1. 1일 평균임금 = 9,999,999원 ÷ 92일 = 108,696원입니다.

2. 30일분 평균임금 = 108,696원 × 30일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 반영 = 108,696원 × 30일 × (365일 ÷ 365일)입니다.

4. 퇴직금 = 약 3,260,869원입니다.

중간의 1일 평균임금은 원 단위로 표시했지만, 최종 금액은 전체 계산값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포함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퇴직할 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구별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처럼 별도로 판단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꿀팁 · 계산할 때는 ‘월급 × 근무연수’만 보지 말고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그 기간의 일수도 함께 넣으세요.

연봉 4000 퇴직금 단계별 계산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연봉이 같더라도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아래 금액은 월 3,333,333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9,999,999원, 평균임금 산정일수 92일이라는 같은 조건을 적용한 값입니다.

1년인 365일을 근무했다면 약 3,260,869원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096일을 근무했다면 약 9,791,542원입니다. 재직일수가 정확히 3년처럼 보여도 실제 날짜에 따라 1,096일처럼 계산에 들어가는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826일을 근무했다면 약 16,313,280원입니다. 같은 임금 조건이라도 5년 차 금액은 단순히 월급 몇 달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이 달라지면 위 금액도 바뀝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내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꿀팁 · 입사일과 퇴사일을 달력으로 확인해 실제 재직일수부터 세면 근속기간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봉 4000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퇴직금이 항상 약 326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약 3,260,869원은 월 3,333,333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최근 3개월 92일, 재직 365일이라는 조건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평소 받는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만 보고 낮은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뒤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고용주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현금으로 바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안내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꿀팁 · 퇴직금 지급일이 지났다면 퇴직일과 회사가 안내한 지급 방식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계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점

퇴직금 계산에서 흔한 혼동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만으로 계산을 끝내는 것입니다. 법정 기준은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최근 3개월에 받은 임금 내용이 핵심이 되는 이유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었던 기간, 업무상 다침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업무 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쉰 기간 등도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어 평균임금을 계산할 기준기간이 없어졌다면,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직 직후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의 월급을 넣어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퇴직한 뒤에는 회사에 최근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 글의 1년·3년·5년 금액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조건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받은 임금이나 휴직 기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팁 · 육아휴직이나 휴직 이력이 있다면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를 따로 표시해 회사 계산 내역과 대조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연봉 4,000만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퇴직금을 단정하면 실제 예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퇴직 뒤 회사가 제시한 계산 내역도 더 차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인 14일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1.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확인하세요.
  2.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하세요.
  3. 회사에 퇴직금 산정에 사용한 평균임금과 지급 예정일을 문의하세요.

다 읽으셨다면 내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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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평균임금 ·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 · 정해진 근로에 대해 नियमित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 대신 적용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계속 일한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이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개인 명의로 만든 퇴직연금 계정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출처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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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 이 글의 숫자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기준으로 계산했고, 글 안의 출처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로 내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