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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 6만8100원 상한까지

오른쪽에 놓인 빈 화면의 계산기와 종이 영수증 묶음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80%를 적용하고, 하루 최대 금액은 6만8100원입니다.

퇴사 전 월급만 떠올려 총액을 짐작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받을 수 있는 일수까지 함께 봐야 하거든요.

핵심 내용

  •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기초일액의 80%를 계산합니다.
  •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기초일액은 하루 11만35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산식으로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하루 6만8100원입니다.
  • 총수령액은 하루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원칙적으로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누가 실업급여 계산 대상인가

실업급여를 계산하려면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계산 기준도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된 퇴사를 말합니다. 이전 직장 급여가 아니라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따져, 일액 계산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퇴사 시점과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한 형태가 계산에 연결되는 이유죠.

기초일액은 보통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계산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을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이직일 전 3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2회 이상 있다면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산정 기준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꿀팁 · 퇴사 전 3개월의 임금 내역과 마지막 이직일을 먼저 확인해 두면 기초일액 계산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일액은 어떻게 구하나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하루에 얼마인가’일 겁니다. 구직급여는 한 달치 급여를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하루 기준인 기초일액을 정하고, 여기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1.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확인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봅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정하기 어렵거나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4. 정해진 기초일액에 60%를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합니다.

5.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60%가 아니라 80%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낮은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할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기준보수도 알아둘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정하기 어렵거나,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씁니다. 단,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어떤 기준이 내게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덜 헷갈립니다.

💡 꿀팁 · 계산할 때는 ‘기초일액 × 60%’를 먼저 적고, 최저기초일액 적용 때만 80%로 바꾸면 됩니다.

하루 상한과 총액은 얼마인가

하루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로 계산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기초일액은 11만3500원으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한 기초일액 11만3500원에 60%를 적용하면 하루 6만8100원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은 이 6만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산한 기초일액이 너무 낮다면 최저기초일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이직 당시 적용 최저임금의 시간 단위 금액을 곱해 정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80%입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로 계산한 60%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때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합니다. 총수령액은 이렇게 정한 하루 금액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봐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꿀팁 · 하루 최대 금액만 보지 말고, 본인의 소정급여일수까지 확인해야 예상 총액에 가까워집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쓰나요?

마지막 이직 당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일액은 하루 11만35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에 60%를 적용한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하루 6만8100원입니다.

실업 신고를 하면 바로 구직급여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한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지급액이 같아도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면 전체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꿀팁 · 하루 예상액을 볼 때는 7일 대기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따로 구분해 확인하세요.

12개월 수급기간과 연기 신청

구직급여는 언제까지나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 안에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가족의 질병·부상, 배우자 국외발령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병역의무 이행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에 따른 구속이나 형 집행, 심각 경보 발령도 안내된 연기 사유에 포함됩니다.

연기를 원한다면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수급자격증을 붙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12개월에 더해 받을 수 있고, 전체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지거나 신고한 연기 기간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한 예상액보다 기한 관리가 먼저일 때도 있죠.

💡 꿀팁 · 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생겼다면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실업급여는 퇴사 전 월급만으로 단순히 짐작하기보다 하루 기초일액과 적용 비율을 확인해야 예상액에 가까워집니다. 하루 금액은 물론 소정급여일수, 12개월 수급기간, 7일 대기기간까지 알아두면 구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1. 퇴사 전 3개월 임금 내역을 확인해 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하기
  2. 기초일액에 60%를 곱해 보고, 최저기초일액 적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기
  3.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연기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기

용어사전

  • 기초일액 · 구직급여 하루 금액을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하루 기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또는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 평균임금 · 계산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 수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급기간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출처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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