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격 → 신청 → 금액 → 실업인정 순서로 확인할 게 많습니다. 퇴사 전후 단계별로 읽어야 할 글을 한곳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숫자
| 수급 자격 |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하루 상한액 | 6만 8,100원 |
| 지급 기준 | 기초일액의 60% |
| 월급 300만 원·3년 가입(50세 미만) | 하루 6만 6,048원 × 180일, 약 1,189만 원 |
| 받을 수 있는 기한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사유 인정 시 최대 4년까지 연기) |
1단계: 받을 수 있는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18개월 중 180일과 퇴사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과 퇴사 사유를 먼저 봅니다. -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인정되는 사유와 확인 순서
임금체불·통근 곤란·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
2단계: 신청과 금액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기간·고용24 절차 한 번에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 6만8100원 상한까지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80%, 상한 6만 8,100원. - 월급 300 실업급여, 3년 가입이면 약 1,188만원
퇴사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 기준 계산 사례.
3단계: 받는 동안 지킬 것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인정 활동과 신고 방법
입사지원·면접은 인정, 같은 곳 반복 지원은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근로·활동 허위 신고
일한 사실을 빼고 신고하면 반환·추가징수 대상.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최대 4년까지 가능한 사유
임신·출산·육아·질병·병역 등.
※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금액·요율·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각 글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