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 국민연금 보험료율
10.0%
2026년 9.5%에서 0.5%p 인상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0%가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유지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을 찾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이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르는 점, 고용보험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 올리는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실제로 빠지는 돈은 보험 종류와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회사에 다니는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다르거든요.
핵심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0.0%입니다.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릅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 7.19%로, 2026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 월 소득 309만원인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은 월 15만4,500원으로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은 정부의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2027년 노동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오릅니다.
- 산재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2027년 요율은 해당 보험의 공식 고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
2027년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내는 돈의 변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검색어는 ‘4대보험’이지만, 보험마다 요율을 정하는 시점과 부담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0%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동안 올려 2033년 13.0%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은 이 인상 과정의 두 번째 해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 7.19%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요율 결정안을 의결하면서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의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20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 보험료율과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인상됩니다. 산재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2027년 요율은 제공된 공식 안내에 담기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험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꿀팁 ·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항목을 각각 확인한 뒤 전월 금액과 비교하면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얼마나 달라지나
보험료율만 봐서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전체 보험료를 먼저 계산하고, 사업장가입자라면 회사와 어떻게 나눠 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냅니다. 건강보험은 2027년 보험료율 7.19%를 월 소득에 곱하면 전체 건강보험료 규모를 가늠할 수 있지만, 개인별 실제 고지액은 가입 형태와 별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309만원인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309만원 × 10.0% = 월 30만9,000원입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면 본인 부담은 월 15만4,500원입니다. 2026년 9.5%일 때의 본인 부담 14만6,775원과 비교하면 월 7,725원 늘어납니다.
- 월 소득 100만원인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100만원 × 10.0% = 월 10만원입니다.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면 본인 부담은 월 5만원입니다.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는 월 10만원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월 소득 309만원의 건강보험료율 기준 금액: 309만원 × 7.19% = 월 22만2,171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율만 적용한 전체 금액이며,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특히 회사가 절반을 내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전체 보험료’보다 명세서에 적힌 본인 공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꿀팁 · 국민연금 예상액은 월 소득에 10.0%를 곱한 뒤, 사업장가입자라면 다시 2로 나누면 빠르게 확인됩니다.
누가 해당되고, 언제부터인가
회사에 다니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만 보기 쉽지만, 보험료를 절반씩 내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 방식이 다르게 안내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인상 일정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건강보험 7.19%는 2027년도 보험료율입니다. 2026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정이어서 건강보험료율 자체의 인상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개인의 소득과 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027년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를 더 부담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은 2027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꿀팁 ·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시작했는지와 소득 수준을 함께 확인해 보험료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2027 4대보험 요율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에 정확히 몇 %인가요?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0%입니다.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르는 일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2027년에 오르나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더 내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제도개편 방안에는 20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연금 10.0%를 내가 전부 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부담하며,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방침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꿀팁 · ‘보험료율’과 ‘내가 내는 보험료’를 혼동하지 말고, 먼저 회사 부담분이 있는지 구분하세요.
월급명세서에서 놓치지 말 점
2027년 보험료 변화를 볼 때 흔한 실수는 국민연금 10.0% 전체가 내 통장에서 빠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같은 소득이어도 지역가입자와 체감액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7.19%가 유지된다는 말은 건강보험료율이 전년과 같다는 뜻입니다. 월급이 바뀌거나 가입 상태가 달라지면 실제 고지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요율만 보고 공제액까지 완전히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은 2027년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 인상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제공된 안내에는 인상 뒤 개인별 최종 공제율이나 월급별 예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가 나온 뒤 고용보험 공제 항목을 전월과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2027년만 볼 게 아니라 매년 0.5%포인트씩 바뀌는 일정도 기억해 두면 연봉 협상이나 가계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꿀팁 · 2027년 첫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이 전년 마지막 급여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원 단위로 비교해 두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연금은 2027년에 보험료율이 10.0%로 올라 월급이 같아도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유지됩니다. 보험별 변화를 나눠 보면 월급명세서의 공제액이 왜 달라졌는지 판단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 최근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을 각각 확인하기
- 본인의 월 소득에 국민연금 10.0%를 곱하고, 사업장가입자라면 2로 나눠 2027년 본인 부담액 가늠하기
-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한 소득 기준을 공식 기관에 확인하기
다 읽으셨다면 내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가기 →용어사전
- 보험료율 · 소득 가운데 사회보험료로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소득과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장가입자 · 직장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실업급여 계정 · 고용보험기금 안에서 실업급여 지급 등에 쓰이는 재원 구분입니다.
출처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60000
- 함께 본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보도자료
- 함께 본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보도자료(2026-09-01)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