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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필독] "저도 13월의 월급 받나요?" 사장님이 2월에 꼭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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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필독] "저도 13월의 월급 받나요?" 사장님이 2월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연말정산

[사업자 필독] "저도 13월의 월급 받나요?" 사장님이 2월에 꼭 확인해야 할 것

"김 대리는 이번에 50만 원 환급받았다는데,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나?"

2월이 되면 직장인 친구들의 단톡방은 '연말정산' 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누구는 한턱 쏜다며 신이 나 있고, 누구는 토해낸다며 울상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왠지 소외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상관없잖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금(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문제를 미리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심지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자주 놓치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1. "나도 해당될까?" (대상자 자가 진단)

모든 개인사업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특정 사업소득자'만 2월의 연말정산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아래 직업군이면서 + 소득 요건 충족 시)
  • 대상 직업: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야쿠르트 등), 학습지 방문교사 등
  • 소득 요건: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 방문판매원은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이분들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소속은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구조라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2. 2월에 끝내기 vs 5월까지 기다리기 (Bad vs Good)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회사에서 "서류 내세요"라고 할 때 낼지, 아니면 "저는 5월에 따로 할게요"라고 할지 말이죠.

❌ Bad Case (모르고 넘어감)

"회사에서 하라는 말 없길래 그냥 있었어요."
👉 위험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 Good Case (전략적 선택)

"일단 2월에 연말정산을 해보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5월에 다시 합니다."
👉 현명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누락된 공제 항목(기부금 등)이 발견되면 5월에 반영해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즉, 기회가 두 번 있는 셈입니다.

3. 사업자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직장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비율'입니다.

직장인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지만, 사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인정해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퉁(?) 쳐주는 것이죠.

[준비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PDF 자료 + 기부금 영수증 등

이 서류들을 2월 말까지 소속된 회사(지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마치며: 세금은 '아는 만큼' 내 돈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살다 보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 세금 신고 기간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도 간편하게 세금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속된 지점 총무과나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저 이번에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5월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세금, 피할 수 없다면 가장 똑똑하게 마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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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타이밍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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